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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2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창연 유미옥 김영란 배형우 01/10 황치영 협 조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노후된 어르신복지시설의 개보수, 장비보강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18. 3.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수립 ?′18. 3.~4. :′19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18. 4. :′19년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시→보건복지부) ?′18.6~11. :′19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18. 12. :′19년 기능보강사업 예산 확정 및 편성 <′18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사업기간 :′18. 1.∼12월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 121개소, 129건 - 양로시설(9), 노인요양시설(6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 주야간보호소(35) - 개보수(56), 장비보강(10), 화재안전창(25), 공기청정기(13), 에어컨(25) ?지원금액 : 2,658,925천원(국비885,411천원 / 시비1,773,514천원) 2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추진절차 : 전년(’18년) 사업대상 선정 → 금년(’19년) 사업추진 수요조사 실시 (′18.3월) 보건복지부 예산신청 (′18.4월) 타당성검토 (′18.6∼11월) 예산확정 (′18.12월)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수립 (′19.1월) 사업비교부신청 [시→복지부] (′19.2월) 사업비 교부 (′19.3월) ※국·시비 매칭(50:50) <사업추진 > ?? 사업대상 : 양로?요양?주야간 보호시설 36개소, 43건 ? 대상구분(36) : 시립 8개소, 구립 13개소, 법인 15개소 - 양로(1), 노인요양(2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 주야간보호(12) ? 사업종류(43) : 개보수 18건, 장비보강6건, 화재안전창 19건 ?? 사 업 비 : 총1,430,552천원(국비715,276천원 / 시비715,276천원) ┏ 법인시설 : 568,856천원(국비284,428천원/시비284,428천원) ┣ 시립시설 : 502,398천원(국비251,199천원/시비251,199천원) ┗ 구립시설 : 359,298천원(국비179,649천원/시비179,649천원) < 예산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재원 합계 국비 시비 사업수  총 계 1,430,552 715,276 715,276 43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매칭 50:50) 법인 568,856 284,428 284,428 16 시립 502,398 251,199 251,199 10 구립 359,298 179,649 179,649 17 ※ 사업계획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 교부 및 사업 관리 ??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점검목적 : 회계부정 및 공사계약 부적정 행위 방지 등 ? 점검시기 :′19.11월 ? 점검주체 - 시립시설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필요 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구립·법인시설 :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부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사회복지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조치 - 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 조치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시,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제40조 제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3 향후일정 ??′19년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 안내(市→자치구) :′19.1월 ??′19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市→자치구) :′19.2월 ??′19년 기능보강사업 시행 :′19. 3~12월 ??′19년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19.1월 ??′20년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수요조사 실시(′19.2월)→ 타당성 검토(′19.3~4월)→ 보건복지부 예산 신청(′19.5월)→ 예산 확정(′19.12월)→ 사업 실시(′20.1~12월) 붙임 1.′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 1부. 2.′19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유의사항 1부. 3.′19년 기능보강사업 교부 신청서 작성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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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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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신청내역서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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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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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2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53446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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