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504(‘18.3.6.)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3).4) 양식을 작성하시어 ’18.3.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대상> ①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개보수 지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②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노인요양시설) ※ 치매전담형 시설과 구분하기 위해 표기 ③ 이용자·입소자 증원을 위한 증개축 지원(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④ 이용자·입소자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⑤ 증원(신축 및 증개축 등)에 따른 장비보강 지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종합재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⑥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⑦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지원 사업(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②는 지자체만 신청가능(민간시설 지원 불가) ※ ①,③∼⑤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법인시설 신청가능(민간 개인시설 지원 불가) ※ ⑥,⑦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법인·민간 개인시설 신청가능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지원이 ‘18년도에 완료 되어 ’19년도 부터는 신규 사업비 지원 계획이 없음 ※①,②번 문의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담당 이병준 주무관에게 문의(2133-7421) 3.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지침 책자(‘18년도 추가사업, 19년도 신규사업)를 배부하오니 지침내용이 시설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공문 1부. 2. ‘19년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예산신청 지침 1부. 3.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명세 총괄 1부. 4.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서식 1부. 5.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신청 지침 책자(‘18년도 추가사업, ’19년도 신규사업) 배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창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3/21 김복재 협조자 주무관 이병준 시행 어르신복지과-5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883485
20210925173700
본청
어르신복지과-5204
D00000332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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