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7.)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6(2019. 1.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조례로서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계획 작성 시 붙임 4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참고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 ’19. 7. 1.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과 임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19. 4. 1. 산업통상 자원부 기후대기과 임의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19. 7. 1. 해양수산부 해당없음 임의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3호) ’19. 7. 1. 해양수산부 해당없음 임의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 ’19. 1. 1. 행정안전부 예산담당관 임의 6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참고참조 7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6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임의 8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임의 9 문화재보호법 (제55조)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0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제1호)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필수 12 문화재보호법 (제57조) ’19. 12. 25. 문화재청 역사문화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19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동물보호과장,기후대기과장,예산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0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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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58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5331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