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조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대표자 신규신청에 따른 아래 업체의 대상인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격사유) 나. 대상인원 : 1명 1 시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 3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신주영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1/07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6)
16938436
20210929184912
본청
도로관리과-250
D00000353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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