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018년 11월)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509호(2018.12.28.)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자(무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9. 1. 9(수)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다. 의견제출 기한 : 2019. 1. 21(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933633
20210929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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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66
D00000353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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