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17호) 공포 알림 식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500(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17호)이 공포('18.12.31.) 되어 알려드립니다. 3.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보('18.12.31.)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17호)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28864
20210929185504
본청
식품정책과-307
D000003531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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