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977(2021.3.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시 개선(영업신고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재 후 미첨부 가능토록 개선)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소 및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682호)이 2021년 3월 8일자로 공포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8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3/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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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 제168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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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755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14) 관리번호 D00000420857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