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5559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태 이옥하 代강금완 심상원 10/05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총무과장 이행용 운영과장 김명준 시설과장 오임석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2018. 10.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ㅊ ㅊ 1 관련근거 ○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서울대공원 조경과-4549호. ’18.8.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0조, 제13조 및 제17조 2 변경신청 내용 ○ 신 청 인 : ○ 점용위치 : 과천시 막계동 324-11 등 98필지(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 점용면적 : 87,501㎡ (시민햇빛1호 44,640㎡, 시민햇빛2호 42,861㎡) ○ 점용목적 :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내 태양광발전사업 (9.5MW)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점용기간 변 경 관련기관 인·허가 처리 협의 지연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3 검토결과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대공원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부) 받았으나, 점용행위(시설물 설치 등)는 없는 상태임 - 도시공원 점용허가 통보 : 조경과-4559호(2018.08.14.) ○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점용기간 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 기 승인 받은 점용허가 일자(’18.10.1.)가 도래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 :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 ○ ○ 실질적인 도시공원 점용(공사기간 포함)이 가능하도록 점용기간 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함 - 기 통보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취소 처리 ○ 점용허가 조건 : 기 승인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 ○ 점용료 부과 - 점용허가 변경에 따라 기 부과한 점용료 감액 처리 후 점용료 재 부과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 제4항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로 붙임 :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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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559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346013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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