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810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05/29 고홍석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확정계획 2018.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확정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고시안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고시 제정경과 ○ ’18. 4. 26 ~ 4. 27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3건(운행제한 기간,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대상차량) ○ ’18. 5. 3 ~ 5. 23 : 행정예고 실시 - ○ ’18. 5. 15 ~ 5. 17 : 자체 규제심사 실시(서면심사) ○ ’18. 5. 24 ~ 5. 2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의결) ○ ’18. 5. 24 ~ 5. 28 : 중요문서 심사 ?? 고시 주요내용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유예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19.2.28.까지 유예) ?? 행정절차별 주요의견 반영결과 및 심사결과 ○ 행정예고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 :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의결(과반수 이상 원안의결) ○ 중요문서 심사결과 : 수정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시보게재 의뢰 : ’18.5.28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시보게시 : ’18.5.31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 ’18.6.1 따로붙임 : 1. 고시안 1부. 2.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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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교통정책과-13810
D00000337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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