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969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홍주희 서인석 백운석 06/27 정광현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확정계획 2018. 6. 26.(火)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확정계획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안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고시안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0조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검토보고(도시교통본부장 방침, ’18.5.4) ?? 고시 제정경과 ○ ’18. 5. 11 ~ 5. 14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2건(‘장소(구간)’ 관련 규제, ‘시행일시’ 관련 규제) ○ ’18. 5. 17 ~ 6. 7 : 행정예고 실시(행정예고시 제출의견 없음) ○ ’18. 5. 25 ~ 5. 29 : 자체 규제심사 실시(서면심사) ○ ’18. 6. 14 ~ 6. 22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의결) ○ ’18. 6. 22 ~ 6. 26 : 중요문서 심사 ?? 고시 주요내용 ○ 시행일자 : 2018. 7. 1 ○ 시행지역 :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 시행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해제시까지 ○ 규제내용 :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는 안산자락길에 ‘차마’ 운전자의 진입 및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행정절차별 주요의견 반영결과 및 심사결과 ○ 행정예고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의결(과반수 이상 원안의결) - 운영일이 촉박하여 안내시간이 필요하다는 개선권고 의견이 일부 있음 ○ 중요문서 심사결과 : 수정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시보게재 의뢰 : ’18. 6.26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시보게시 : ’18. 6.28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운영 시행 : ’18. 7. 1 따로붙임 : 1.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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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969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338947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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