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8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홍주희 서인석 05/24 백운석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5.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 체 규 제 심 사 계 획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와 관련한 규제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체 규제심사개요 ○ 심사일시/방법 : ’18. 5. 25(금) ~ 5. 29(화) / 서면심사 ○ 안 건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법정주의 준수여부 /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위원 :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5인 - 김광일(녹색교통운동), 김은희(도시연대), 이신해(서울연구원),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50,000원 - 심사수당 : 50,000원 × 5명 = 250,000원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1호 사이버위원회 단가 참조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사무관리비(202-201-01)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 : ’18.5.17 ~ 6. 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 ’18.6.11 ~ 7. 2 ○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 ’18.7.12 【붙임】1. 고시(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15322992
20210925101318
본청
보행정책과-5789
D0000033671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