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8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홍주희 서인석 05/24 백운석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5.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 체 규 제 심 사 계 획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와 관련한 규제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체 규제심사개요 ○ 심사일시/방법 : ’18. 5. 25(금) ~ 5. 29(화) / 서면심사 ○ 안 건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법정주의 준수여부 /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위원 :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5인 - 김광일(녹색교통운동), 김은희(도시연대), 이신해(서울연구원),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50,000원 - 심사수당 : 50,000원 × 5명 = 250,000원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1호 사이버위원회 단가 참조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사무관리비(202-201-01)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 : ’18.5.17 ~ 6. 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 ’18.6.11 ~ 7. 2 ○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 ’18.7.12 【붙임】1. 고시(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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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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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전검토서(『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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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89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336719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