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 목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미이행 사실관계 확인서 송부 요망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27(‘18.3.5)호와 관련입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이후 의무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3.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귀 부서(기관)관할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미이행으로 통보되어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하니 ‘18.3.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문서(제출양식 포함)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윤주형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03/0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6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896355
20210929190414
본청
녹색에너지과-6695
D00000330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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