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알림 1. 녹색에너지과-3164(2017.2.16.)호와 관련입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 시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2017년 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개정된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4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신재생에너지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전후 비교표 1부.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후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2/17 代김명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tdkim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14052
20211012203655
본청
소방행정과-4462
D000002907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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