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제출 협조 1. 산업통상자원부-1209호(2016.7.4.)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실지감사’ 결과, 3. 우리시 다음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비율 미준수 사유에 대한 자료를 2016. 7. 8.(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과에도 참조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의무화 미이행 기관 현황 연번 주관부서 및 건물명 연면적(㎡) 건물형태 건축허가 비 고 1 자원순환과 (양천주민편익시설) 1920.1 증축 14.07.28 2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지원센터) 5957.01 증축 14.02.04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설치의무화 미이행 사실관계 확인서(양식)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디자인정책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7/0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12788527
20211012165325
본청
녹색에너지과-12156
D000002665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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