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 설치확인 협조요청 1.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611(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및 동법 시행령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제20조(설치확인) 3.자치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설비 설치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확인 미완료 설비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어 ‘18.3.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문서(제출양식 포함). 1부. 2. 관련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광진구청장,서대문구청장,노원구청장,양천구청장,성동구청장,종로구청장,마포구청장 주무관 윤주형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03/14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896441
20210929190414
본청
녹색에너지과-7189
D00000331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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