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동대문구]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2.‘’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代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2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6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6893151
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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