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결과 통보 1. 서택조 제769호(2018.11.21.)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성실 근로자들의 교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대상업체 및 운전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통보 합니다. 가. 승인대상 : 2인1차 교대근무자로 먼거리 교대자, 고령자, 여성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중 사전교대 신고자 - 사전교대 승인 : 나. 승인기간 : 2019.1.1. ~ 2019.12.31. 다. 기 타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로부터 사전교대신고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회사의 차량은 승인불가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신고 신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교대 승인된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근무변동이 없는한 2019.12.31.일까지 차고지밖 교대금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변동이 있을 시 해당 조합에 신고하여 우리 시로부터 변경조치를 받도록 할 것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승인요청을 받도록 할 것(월1회) - 승인불가된 사업자들도 승인불가사유 조치시 재신청할 수 있음 붙임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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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택시물류과-43211
D000003526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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