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결과 통보(2017.05월) 1. 택시물류과-36055(2014.12.31.)호 및 서택조 제331호(2017.04.21.)와 관련 입니다. 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성실 근로자들의 교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대상업체 및 운전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통보 합니다. 가. 승인대상 : 2인1차 교대근무자로 원거리교대자, 고령자, 여성 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중 사전교대 신고자 - 사전교대 승인 : 13개업체 66대(신규승인 51대, 승무자 및 차량변경4대, 신청취소(퇴직)11대) 나. 승인기간 - 5월 신청분 : 2017.05.01.~ 2019.12.31. 다. 기타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로부터 사전교대신고 승인통보를 받지 못한 회사의 차량은 승인불가 차량으로 단속대상임 - 사전신고 신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교대 승인된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근무변동이 없는한 2019.12.31.일까지 차고지밖 교대금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변동이 있을 시 해당 조합에 신고하여 우리 시로부터 변경조치를 받도록 할 것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승인요청을 받도록 할 것(월1회) - 승인불가된 사업자들도 승인불가사유 조치시 재신청할 수 있음 붙임:1.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업체 명단 1부. 2.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2002190
20211012215125
본청
택시물류과-14235
D00000300434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