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28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양돈욱 진경식 12/27 한병용 협 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동작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현재까지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Ⅱ 추진경위 Ⅲ 점검결과 ○ 2018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금번 점검시 ‘하고자 함. ?? 총 평 ?? 기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 주요 지적사항(세부사항 ‘붙임’ 참조) 연번 유형 관련 근거 지적사항 조치의견 Ⅳ 조합소명서 검토결과(수사의뢰 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14296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 8096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Ⅴ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수사의뢰 : 도시정비법 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경우 ○ 환수조치 :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조치계획 ○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고유 기능 및 대행 가능 업무에 대한 지도실시 - 조합의 의결 기구인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은 법령, 조례, 정관 등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며, 타 기구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는 해당 업무가 대행 가능 대상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 도정법 제45조 및 제124조 규정에 대한 자치구 관리 감독 철저 - 용역계약 등에 대한 총회 사전 의결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조합 예산·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조 -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 예산·회계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 형식적인 조합 행정이 아닌 법령 취지에 맞는 조합 행정 이행 강조 Ⅴ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을 자치구에 통보 ??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조치 붙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조합운영(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실태점검 결과 조치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28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5265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