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3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김혜연 고현정 01/16 진경식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안) - 모범사례 조합 조합장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7.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안) - 모범사례 조합 조합장 자문회의 개최계획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모범사례 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9(목) 14:00 ○ 장 소 : 재생협력과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주거정비정책팀장 - 모범사례 조합장 : ***************************** ○ 회의내용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안) 의견청취 표준운영규정 주요내용 **************************** ************************** ******************** *************** 향후계획 ○`16. 2.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정 및 고시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00천원 x 3인 = 300천원 - 다과비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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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00
본청
재생협력과-863
D000002872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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