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정환 장정호 진경식 01/26 류훈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주무관 오종규 2017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17. 01 도 시 재 생 본 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 강화등을 위해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교육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등) Ⅱ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 정비사업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합(추진위) 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역량 강화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정비사업 갈등·분쟁의 사전예방 ○ 온라인 교육실시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 ※ 2016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운영 실적(2017년도 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운영결과 : 총7기 운영(기수별 4~5일), ************************ ‧ ******************************************* 아카데미 운영 설문조사내용 주요의견 1) 강의시간을 좀 더 늘려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함 2) 아카데미 수강생의 커뮤니티 구성 필요 3)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이후 심화과정등으로 지속적인 교육 필요 교육과정 추가 의견 1) 건폐율, 용적률등의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이주/철거 단계(이주비, 청산금 지금등)사항 □ 추진방향 ○ 교육대상 및 상황에 맞는 교육 진행 정비사업 교육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조합(추진위)임원,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전문가등 공무원 공무원, 토지등소유자등 정비사업 모든 단계별 교육 (이론+사례등) 조합운영관련 교육(조합운영) 현 사업단계 맞는 point교육 (단계별 중요사항) 실무 능력 강화 정비사업 모든 단계 교육(이론) 정비사업 일반교육과정 정비사업 전문화 교육과정Ⅰ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과정 e-(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7년 2월 ~ 12월 ○ 교육인원 : 총 920명 ○ 교육대상 -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상근직원, 토지등소유자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체, 시공사등의 협력업체 - 시·구 공무원, 코디네이터,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등 ○ 교육강사 : 정비사업 전문가, 코디네이터, 관련 공무원등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표준 예산/회계 규정, 추정분담금 산정방법등)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 각종 규정 및 판례(정보공개,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등) - 기타사항(정비사업의 각종 세금, 등기등 Ⅲ 추 진 계 획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 교육일정 : 2017년 3월 ~ 11월(2달에 1번, 총 5기 운영) ◌ 교육대상 - 조합(추진위) 임원 및 상근직원, 토지등소유자등 - 협력업체, 코디네이터,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등 ◌ 교육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교육인원 : 400명(기수별 80명) ◌ 교육시간 : 기수별 20시간(1일 4시간) ◌ 교육방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프로그램 - 공공지원제도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등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등 - 각종 규정 및 판례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등 - 기타사항 : 정비사업의 세금, 조합임원의 윤리교육등 ※ 교육프로그램 선정 방법 : ’16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과목 + 수료생 설문조사시 필요 과목 ◌ 교육강사 : 정비사업 전문가 및 공무원등 ◌ 모집기간 : 2017년 2월 ~ 10월(강의시작 2주전) - 각 기수별 선착순 80명 모집 ◌ 홍보방법 : 자치구 공문 발송 및 클린업시스템 공고 ◌ 수료증 대상 : 전체 강의일수 중 80%이상 출석 교육생 전원 □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화 교육과정Ⅰ ◌ 교육목적 - 조합(추진위) 운영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17년 6월, 10월(상․하반기 1회) - 교육대상 ․ 조합(추진위) 임원(정비사업 일반교육과정 수료생에 한함) ․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 1항) 1)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정비사업관련 업무 5년이상 종사자 2) 조합임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정비사업관련 업무 5년이상 종사자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설업자등 정비사업관련 업무 10년이상 종사자 - 교육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교육인원 : 60명(기수별 30명) - 교육시간 : 기수별 10시간(1일 4~5시간) - 교육방법 : 출석수업(강의 및 토론방식) - 교육프로그램 ․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사항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프로그램 1) 공공지원제도 :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공공지원제도(조합운영관련), 클린업시스템 운영,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과정등 2) 투명한 조합운영 : 조합임원의 윤리 교육, 조합운영실태점검 사례, 정비사업 단계별 판례, 갈등관리(주민과의 대화법등)등 - 교육강사 : 정비사업 전문가 및 공무원등 - 모집기간 : 2017년 5월, 10월(강의 시작 2주전) □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 교육목적 -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도 및 역량 강화 - 정비구역내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17년 7월 ~ 11월 - 대상구역 ․ 정비사업 구역 및 공공지원대상구역(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직접지원등) ․ 정비구역 현장모니터링 결과 정비사업 교육이 필요한 구역 - 교육장소 : 구청, 주민센터등의 공공장소 - 교육인원 : 300명(1회당 30명)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강사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교육방식 : 강의방식 ◌ 교육프로그램 선정 방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중에 사업추진단계와 맞는 교육프로그램 - 기타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신청 방법 - 토지등소유자 신청 절차 토지등소유자 신청 (20명이상) ▶ 자치구 당담자 (교육장소섭외, 홍보등) ▶ 서울시 (교육프로그램 선정 ,강사섭외, 일정협의) - 교육 필요구역 직접 진행 절차 서울시 (구역 및 프로그램 선정, 강사섭외, 일정협의) ▶ 자치구 당담자 (교육장소섭외, 홍보등) ▶ 조합(추진위) (홍보) □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과정 ◌ 교육목적 - 정비사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시․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17년 2월 ~ 12월(상‧하반기 1회) - 교육대상 : 시·구 공무원 등 - 교육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교육인원 : 160명(1회당 80명) - 교육시간 : 10시간이내 - 교육강사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교육방식 : 강의방식 - 교육프로그램 ‧ 이론교육 : 2025 정비기본계획, 합리적 의사결정방법,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사례 및 판례, 정비사업 의사진행 및 사업추진방식의 이해등 ‧ 실무교육 : 추진위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이해, 관리처분인가의 이해, 조합설립 직접지원등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용역발주 중) ◌ 추진개요 - 개설목적 : 전자교육 e-러닝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시 교육체계 구축 - 교육대상 : 신·전입 공무원, 서울시민 - 교육내용 : 입문과정 신설(향후 심화과정 신설 예정) ‧ 교육프로그램 :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 준공인가, 준공인가 후 조치, 정보공개 등 - 과목 개설 :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교육메뉴 구성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 탑재 후 과목 신설 ◌ 용역 추진일정 업체 선정 및 계약 (’17.1월~2월) ▶ 용역 착수(약 6개월) (’17년 2월) ▶ 용역 준공 (’17년 9월중) Ⅳ 정비사업 아카데미 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 자문회의 ◌ 운영기간 : 2017년 2월 ~ 12월(상‧하반기 1회) ◌ 참석대상 : 7인이내 - 내부 : 재생협력과장, 담당 팀장등 - 외부 : 정비사업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 ◌ 회의내용 -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가 과정 또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추천 - 맞춤형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의 필요구역 및 필요 교육프로그램 선정등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홍보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교육 공고 게재 및 자치구등 공문 발송 ◌ 강의자료 공개 및 동영상 제작 - 일반교육 과정의 강의자료 또는 강의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함 ※ 단, 강의자료 공개 또는 동영상강의제작 등에 동의한 강사의 과목에 한함 □ 아카데미 강사pool 및 교육 수료생 관리 ◌ 강사pool 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수의 강사 확보 ․ 정비사업 아카데미 자문회의 또는 한국감정원, 관련협회등에 강사 추천 의뢰 ․ 업무담당 공무원(시․구 공무원) 또는 공공변호사, 코디네이터등의 전문가 활용 ◌ 일반교육과정 교육 수료생 관리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 - 수강생 설문조사 ․ 설문내용 : 강의 만족도, 차후 희망 강의, 개선사항등(매 기수 마지막날) - 수료생 소통방 운영 ․ 공공관리제도 및 관련 법률 변경 사항 및 추가 교육일정등 안내 ․ 각 교육 수료생간의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정비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운영 - 토지등소유자 신청시 신청서 검토 및 해당구역 현황자료 - 강의일정 협의 및 장소 섭외 □ 예산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 정비사업 일반교육 과정 소 계 ******** 강사료 *************** **************** ******** 원고료 **************** ***** 교재비등 *************** ******** 다과비등 ********** ***** 정비사업 전문교육 과정 소 계 ******* 강사료 *************** *************** ******* 원고료 ************** ***** 교재비등 *************** ******* 다과비등 *********** *****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소 계 ******* 강사료 **************** ******* 원고료 ***************** ***** 자문회의 자문비 **************** ******* 다과비등 ************ *****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과정 소 계 ******* 강사료 *************** ************** ******* 원고료 ************** ***** 교재비등 *************** ******* 다과비등 ********** *****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프로그램 개발은 별도 계획에 따라 예산(53백만원) 집행 예정 □ 붙임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풀 1부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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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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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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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288415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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