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이 모호하여 노후 장비의 수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안 내용 법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현 행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개정안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 140원/㎡이상(예) 8. 내구연한이 임박한 전기·소방·승강기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설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설비 수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 유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으나 - 징수액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등) 아파트 단지 간 징수단가 격차가 큰 실정(㎡당 6원~260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면 전기, 소방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가 지연되어 고장이 잦아지고 노후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지며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승함 - 장기수선충당금이 외부미관을 고려한 외벽 도색 등에 우선 사용되어 전기 및 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소방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중 내용연수 도래 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소방·전기 시설 개보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 마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6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443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253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