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284(2018.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17.2.28) 및 시행규칙(‘17.12.29) 개정사항 시행(’18.1.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학원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연면적 1000㎡ 이상 → 430㎡ 이상) - 교육부에서 받은 430㎡ 이상 ~ 1000㎡미만 학원 명단을 참고로 보내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건축과, 교육과 등으로부터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건축물석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부과 -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법적 기한 내(공공건축물은 ‘18.9.30까지, 나머지 건축물은 ’18.12.31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안내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 ※ 단,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 적용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3. 학원 43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명단(교육부) 1부. 4. [참고]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홍보물 1부. 5.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1/2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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