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284(2018.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17.2.28) 및 시행규칙(‘17.12.29) 개정사항 시행(’18.1.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학원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연면적 1000㎡ 이상 → 430㎡ 이상) - 교육부에서 받은 430㎡ 이상 ~ 1000㎡미만 학원 명단을 참고로 보내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건축과, 교육과 등으로부터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건축물석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부과 -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법적 기한 내(공공건축물은 ‘18.9.30까지, 나머지 건축물은 ’18.12.31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안내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 ※ 단,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 적용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3. 학원 43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명단(교육부) 1부. 4. [참고]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홍보물 1부. 5.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1/2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학원 43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환경부장관 생활환경과_건축물+석면안전관리제도+안내+홍보물(최종인쇄본).pdf

    비공개 문서

  • (환경부 공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859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3267847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