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43 부분공개(5)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형숙 代이정국 12/24 代김윤기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23,350,120 22,968,350 46,319,470 시효 결손 000365 2011.08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외 3건 6,063,690 4,168,300 10,232,990 시효만료 500001 2004.02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외 8건 17,286,430 18,800,050 36,086,480 이하빈칸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도로시설과-13821(2018.12.20)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첨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6850923
20210924142540
본청
도로시설과-13943
D0000035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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