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시 효 만 료(결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만료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 월 11 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최영현 연인숙 11/11 구본상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만료 106001 2014.08. 자동차세 (자동차) 등 124,289,020 27,011,420 151,300,440 시효결손 104001 2014.08. 개인균등할 주민세 228,000 6,460 234,460 이하여백 첨 부 :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각1부. 끝. 210mm×297mm
19087978
20210929041505
본청
38세금징수과-25337
D00000385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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