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결손(만료) 처분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03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송정민 안승만 10/01 이병욱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붙 임 : 1. 시효결손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대상자 내역 1부. 끝.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후 잔여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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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대상자_202110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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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만료대상자_202110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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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결손(만료)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0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정민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436771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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