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03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처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송정민 안승만 10/01 이병욱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붙 임 : 1. 시효결손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대상자 내역 1부. 끝.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후 잔여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210mm×297mm
23812502
20211002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003
D000004367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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