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718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형숙 오재영 06/20 이철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 결손 2006.03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김철외 28건 15,418,140 2,859,110 18,277,250 이하빈칸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도로시설과-6597_2018.6.18)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첨부 :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5502151
20210925072812
본청
도로시설과-6718
D000003384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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