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제19회)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1.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9341, 2018.12.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안 확정방침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송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제정안(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
16848583
20210924142540
본청
택시물류과-42640
D00000352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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