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1. 복지정책과 21209(2018.11.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545(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18.11.13. 안내된「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완료 시기 및 보고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교육완료일자 : (기존) `18.12.31.(월) → (변경) `19. 4.24.(수) o 결과보고일자 : (기존) `19. 1.11.(금) → (변경) `19. 4.30.(화)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변경(보건복지부) 1부. 2. 결과제출 안내(보건복지부) 1부. 3. 교육관련 FAQ 1부. 4. 교육결과보고서(서식_복지관 작성) 1부. 5. 교육결과보고서(서식_자치구 작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고소영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1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ppai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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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21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52240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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