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1. 복지정책과-24221(2018.12.23.)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57(2019. 1.21.)호와 관련입니다. 2. `18.12.23. 안내된「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완료 시기 및 보고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재연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교육완료일자 : (기존) `19. 4.24.(수) → (변경) `19.12.31.(화)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o 결과보고일자 : (기존) `19. 4.30.(화) → (변경) `20. 1. 1 ~ 1.31(잠정) ※ 교육결과 제출은‘19.12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기간재연장) (보건복지부) 2. 결과제출 안내 (보건복지부) 3. 교육관련 FAQ.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1/23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36910
20210929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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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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