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629(2019.05.0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시설에 해당됨 ○ (유사교육) 신고자 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단, 신고의무자교육 사이버교육 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 가능 ○ (교육수강)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개인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할시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기업명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메일인증이 가능하여 증빙 보완시 인정가능하나, 개인이름으로 가입하여 이수증 출력 권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4월)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4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5/09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gh89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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