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346 (2018.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 □ 시행일 : 2018. 12. 11.(화) 붙임 : 관련공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1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6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6775096
20210924150151
본청
생활보건과-26166
D0000035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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