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291(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 ○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포·시행일 : 2020. 8. 28.(금)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장(공중위생업소 담당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8/31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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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747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069827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