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45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2/1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위 ○ ’18.10. 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18.10.19 :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방침 ○ ’18.11.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규제심사 등 의뢰 및 입법예고 ○ ’18.12. 6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완료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제명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함(안 제3조, 별표) ○ 그 밖에 규칙 전반의 자구를 정비함 ?? 향후 추진계획 ○ ’18.12.2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 1.17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전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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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456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중 (2133-8185) 관리번호 D0000035146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