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4710(2018.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 의견없음 다. 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라. 기 타 : 2018.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도 관리업무 소관부서 이관사항(안전총괄본부 → 도시교통본부) 반영 붙 임 : 1. 입법안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정현중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1/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7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5 /전송 / aroma4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02753
20210924163416
본청
도로관리과-17373
D00000349800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