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자료작성제출 협조 요청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자료작성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 고시) 3. 위의 근거에 의거 관악소방서에서는 해당기관의 위원(기관장)의 명단을 파악해 위원을 구성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각 기관에서는 붙임(위원회 명단)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위원(기관장)의 신규위촉을 위해 붙임(위촉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2018. 1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 제61조의 2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제7조 1항)>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관악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개요 가. 구성인원 : 15명 ○ 당연직 :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한전관악동작지사장 남부수도·도로사업소장, 도시가스남부지사장, KT관악·구로지사장, 대한적십자남 부봉사관장, 강남고려·양지병원장, 육군 제2051부대 212연대 등 ○ 위촉직 : 구에 소재하는 재난대응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임 기 : 2년(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 중 다. 회의개최 : 위원장 및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연 1회 이상) 라. 주요기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공유 방안 등 마. 협조요청 사항 : 기관장 신규 위촉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위촉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자료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위의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02-6981-8251)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각 기관별 문서 재배부 요청 기관명 재배부 기관 육군참모총장 52사단 212연대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붙임 1.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위원 명단 1부. 2. 위촉승낙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2018년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제출양식)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재정지원과장)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정기연 재난관리과장 12/11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5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883-2119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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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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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2018.12.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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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위촉승낙서(긴급대응기관협의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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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긴급 대응기관 협의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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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자료작성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153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 (02-883-2119) 관리번호 D000003512339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