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힘써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고시) 다. 재난관리과-1408(2020.3.12.)호 「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3. 위와 관련 관악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14명 - 대 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업무 담당(관련) 부서의 책임자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참고(붙임 1) 다.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훈련장소, 동원 인력·장비 협조 등)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대응계획 수립시 필요정보 제공)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 · 장비 정보공유 방안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각 기관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락관 업무수행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참석: 연 2회(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시 병행가능) 4. 행정사항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 변경 · 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요청 나. 회신방법(3가지 방법 중 택일) - 전자문서(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장) - 결재 문서를 등기 발송(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 3층 재난관리과 구조팀) - 결재 문서 스캔, 관악소방서 구조 담당자 이메일 발송(wowboy@seoul.go.kr) 붙임 1.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2. 관악구 긴급대응협의회 및 협력관 구성 현황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 담당자 황석권 구조팀장 남기범 재난관리과장 03/12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20 ( ) 접수 ( ) 우 06727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83-2119 /전송 02-877-4119 / wowboy@seoul.go.kr / 부분공개(6)
19966403
20210928232323
본청
재난관리과-1420
D00000395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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