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04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황석권 김준성 代박종현 06/09 서영배 협 조 2021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2021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 시 관악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최초 지정은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횟 수: 연 2회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실시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안내 - 회의방식은 대면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등 관악소방서 실정에 따름.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공유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공유 3 행정사항 ○ 긴급구조기관(관악소방서)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철저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연 2회) 후 실시 결과 자체 보관(내부결재) ※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소시까지 대면회의 지양 및 비대면회의(서면회의) 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해제) 시 긴급구조기관(관악소방서)에 30일 이내 통보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2.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3.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긴급대응협력관 관련법령 (2019. 12.).pdf

    비공개 문서

  •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연락관 현황(2021.06.09.).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04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석권 (02-883-2119) 관리번호 D00000427431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