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관악구 긴급대응협의회 및 지원기관 협력관 지정 현황 확인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고시) 다. 재난관리과-1444(2019.3.7.)호 「2019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 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관악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긴급대응협력관 현행화 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3” 을 활용하여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회 구성: 15명 - 위원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관악구청장) - 위 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지원기관장 13명) - 간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관악소방서장) 나. 협의회 기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공유 방안 등 다. 협의회 개최: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위원장에게 요구) 라.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업무 부서의 장 13명 “수신자 참조” 마. 요청내용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업무부서 과장, 부장 등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요청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 변경 · 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요청 - 붙임 3번 작성시 시트(1, 2번) 누락없이 작성 및 실무자 연락처(핸드폰) 필히 제출 요청 바. 회신방법(3가지 방법 중 택일) - 전자문서(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장) - 결재 문서를 등기 발송(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 3층 재난관리과 구조팀) - 결재 문서 스캔, 관악소방서 구조 담당자 이메일 발송(ibluesky2000@seoul.go.kr) 붙임 1.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관악구 긴급대응협의회 및 협력관 현황(2019.3)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관악경찰서장(경비과장),한국전력공사(남부지사)장,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재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도시가스 남부사업소장,KT관악지사(CM팀),KT구로지사(CM팀),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강남고려병원(총무부),양지병원(총무부),제2051부대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강장선 재난관리과장 07/23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251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306044
20210929084314
본청
재난관리과-4605
D00000377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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