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대상사업 제출요청 1.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와 관련입니다. 2. 201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을 위하여 대상사업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12.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요구사업은 이월관련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대상사업을 제출하며, 이월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이월사업제출시 기관장 방침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다. 이월대상사업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문 제출 라. 물재생시설과는 중랑·난지물재생센터의 이월사업 수합제출 마. 하수관로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는 하수관리팀·하수정비팀과 사전협의후 제출 붙임 1. 2018 세출예산 이월요구서 작성요령 1부. 2. 이월사업명세서(서식1) 1부. 3. 사고이월요구서(서식2) 1부. 4. 건설개량이월요구서(서식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홍승현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2/11 하상문 협조자 전문관 배원영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시행 물재생계획과-15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전화 02)2133-3783 /전송 02)2133-1042 / opna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44878
20210924151743
본청
물재생계획과-15077
D000003512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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