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가)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 오동록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반려 1. 우리 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해 주신‘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이를 반려합니다. 가. 신청 개요 나. 반려 사유 . - 확인 결과: 회원이 아니다(1명),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위임했다(1명) - 발기인 및 회원 명부의 회원은 창립총회 시 전원 참석해야 함. - 창립총회에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 위임 불가 3. 아울러, 위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섭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2/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6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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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어르신복지과-22105
D00000351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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