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신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사항을 전달한 회사의 경우 2017.6월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후 1회, 또는 2회 처분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의 수위도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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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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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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