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금지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금지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전가금지 하고 있으나, 고의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 한다는 전언과 함께 구상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교통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운행을 하실 경우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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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금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54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2833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