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금지 님 안녕하십니까?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신고하기 위해 서울시청 택시물류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서울시내 택시회사 대부분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해주셨습니다. 우선 전화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54개 택시회사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담당자의 전화대기가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신고하려면 위반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7층 택시물류과 내의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회사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서울시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매년 2회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회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택시물류과 전 직원이 민원에 대해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과 궁금한 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2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543082
20210925064248
본청
택시물류과-19989
D00000338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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