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운송비용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조사원들의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일정 수준이상의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254개 회사 전수조사를 통해 148개 회사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전화 2133-2322, 2133-23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의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650781
20210925213740
본청
택시물류과-5256
D000003282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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