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륜자동차 경정신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륜자동차 경정신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륜자동차 경정등록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이륜자동차의 경정등록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등록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경정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고유사무이므로 해당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2/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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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륜자동차 경정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531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5088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