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륜자동차 소음신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륜자동차 소음신고 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자동차소유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튜닝승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튜닝을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할기관에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하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기관 확인을 위해 첨부된 동영상을 확인했으나 이륜자동차번호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륜자동차번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관할기관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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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륜자동차 소음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885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462859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