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하여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규격을 넓히는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9114638
20210929040659
본청
택시물류과-43373
D00000386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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