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이륜자동차 주차 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판단됩니다. 현행「주차장법」제2조 제5항에 따라“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구획내 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는「주차장법」제19조의3 제2항 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주차거부금지)에 따라 제1~6호(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계획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희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1/2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11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7 /전송 02-2133-1051 / gun2v@seoul.go.kr / 부분공개(6)
27706278
20230126051006
본청
주차계획과-911
D0000047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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