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1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형진 기봉호 한영희 12/06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일부 예산을 동일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2015.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시설수 : 45개소(시립 1, 민간 44 / 사회복지법인 44, 개인1 /서울 27, 지방 18) (’18. 11. 1.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5 3 3 1 12 24 2 입소인원 이용자수 2,550 135 111 28 685 1,505 86 종사자수 1,862 103 86 27 450 1,119 77 ○ 입소대상 및 지원 기준 - 무료입소대상(시설정원의 7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 실비입소대상(시설정원의 30%) : 무료입소대상외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자(월372천원이내) ○ 지원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 소요예산 :97,016백만원(국비40,464백만원 /시비56,552백만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계 (×40,464,602) 97,016,326 - - (×40,464,602) 97,016,326 사무관리비 (100-201-01) (×0) 60,000 - - (×0) 6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203-03) (×0) 1,600 - - (×0) 1,600 사회보장적수혜금 (100-301-01) (×0) 372,000 - - (×0) 372,000 민간위탁금 (100-307-05) (×1,952,062) 4,760,700 - (×△70,000) △140,000 (×1,882,062) 4,620,700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38,512,540) 91,822,026 (×70,000) 140,000 - (×38,582,540) 91,962,026 ○ 예산 변경금액 : (×70,000) 140,000천원 ○ 예산 변경 사유 - 인건비 호봉 증가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족분을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서 충당 ?? 향후계획 ○ 12월분 보조금 교부(예정) : ’18. 12. 7.(금) 붙임 :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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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211
D000003508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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